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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사거나, 이미 가진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은행 공식 자료에 기반해 대출 조건, 금리, 상환 방법, 필요 서류 등을 정리했습니다.
✅ 대출 대상이 되는 사람은?
- 집을 살 계획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만 30세 이상 또는 세대주(민법상 성인이면서 세대주)
-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30세 이상 단독세대주이거나 예외적인 단독세대 인정 조건에 해당되면 가능
- 최근 1년 또는 최근 12개월간 부부합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
- 부부합산 자산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 부부합산 소득에는 본인과 배우자(예비 배우자 포함)의 근로·사업 소득이 포함됩니다.
✅ 대출 대상이 되는 집은?
대출 대상이 되는 집은 단순히 금액 기준만 맞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의 종류와 가격, 그리고 현재의 거주 형태 등 다양한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에서는 정책상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과 대출 비율(LTV) 등도 중요하게 다룹니다.
- 집값이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공시가격이 아닌 실제 매매계약 기준 가격이며, 감정평가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 LTV(Loan To Value)란 ‘집값 대비 대출 가능 금액 비율’을 말합니다. 즉, 집값이 6억 원일 경우 LTV가 70%라면 최대 4억 2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론적인 한도이고, 실제 대출금액은 이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전세나 월세로 거주 중이면서 그 집을 구입하려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실제 거주 사실을 증명하고, 집주인에게서 1년 이상 거주한 후에 구입하는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 LTV(집값 대비 대출 비율)가 70% 이하여야 합니다.
✅ 대출금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의 매매가와 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출한도를 결정합니다.
다시 말해, 집을 6억 원에 구입하더라도 감정평가가 5억 5천만 원으로 나왔다면 이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여기에 LTV 70%를 적용하면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소요자금(집 살 때 필요한 금액)과 담보평가금액(은행에서 평가한 집값)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소요자금이 3억 원인데 담보평가금액이 2억 원이라면, 그 중 더 낮은 2억 원을 기준으로 LTV 70%를 적용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4천만 원이 됩니다.
- 중요한 점은 ‘최대 2억 원’이라는 한도가 존재하며, 이 한도는 초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집값이 아무리 비싸도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로는 2억 원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소요자금과 담보평가금액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시 말해, 집값이 아무리 높아도 대출 한도는 2억 원이 상한선입니다.
✅ 대출 기간과 상환 방식은?
대출 기간은 본인의 상환 여력과 나이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20년과 30년 상품이 제공되며, 각각 거치 기간 설정이 가능합니다.
거치 기간이란 대출 초기에 이자만 납부하고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전체 상환 금액은 커질 수 있습니다.
- 20년 (1년 또는 3년 거치 가능) 원리금(또는 원금) 균등 분할상환
- 30년 (5년 거치 가능)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단, 만 45세 이하만 신청 가능)
이자 계산은?
- 원금에 약정된 이자율을 적용하고, 1년을 365일로 계산합니다.
- 월 단위로 나누어 납부합니다.
상환 방식은?
- 원리금균등상환: 매달 납부하는 금액이 일정합니다. 초반에는 이자 비중이 높고, 시간이 지날수록 원금 비중이 늘어납니다. 매월 같은 금액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가계 예산 관리에 용이합니다.
- 원금균등상환: 매달 같은 금액의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는 남은 원금에 따라 점점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처음 몇 개월은 월 상환액이 다소 많을 수 있지만, 전체 이자 부담은 더 낮습니다.
※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원금·이자 상환이 가능하며, 일부 상품은 조기상환도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년 1월 기준)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기본금리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금리이며, 여기에 대출 기간이나 조건에 따라 가산금리가 붙고, 추가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우대 조건이 있다면 우대금리만큼 차감되어 최종금리가 결정됩니다.
- 기본금리: 연 3.1%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 기준)
- 가산금리: 대출기간이 30년일 경우 연 0.2%가 추가됩니다. 기간이 길수록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가산이 되는 구조입니다.
- 우대금리: 다자녀가구, 장애인가구 등 사회적 배려 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연 0.5%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단, 중복 적용은 불가하며,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한 가지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금리가 3.1%이고, 대출 기간이 30년이라 가산금리 0.2%가 붙는다면 3.3%가 됩니다.
여기에 우대금리 0.5%가 적용되면 최종금리는 2.8%가 되는 구조입니다.
최종금리는 최대 연 2.6% (20년 만기, 우대금리 포함 시) ~ 연 3.3%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본인의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사전에 우대금리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 금리는 국토교통부 계획이나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
✅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수수료란 대출 만기 전에 원금을 미리 상환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많은 금융기관에서는 이를 부과하지만,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경우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이는 이용자 입장에서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 여유가 생겼을 때 수수료 부담 없이 원금을 조기 상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다만, 대출을 실행한 후에 자산기준을 초과하면 추가 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예: 초과금액이 1천만 원 이하 = 연 0.2% 추가 / 초과금액이 1천만 원 초과 = 연 3.0% 추가 가산금리 발생
즉, 조기상환 자체에는 수수료가 없지만, 자산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산현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상환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출 실행 후 자산 기준 초과되면?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자산 기준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 및 조건이 정해집니다.
대출 신청 전이나 후 모두 정부 기관 또는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자산이 조사되며,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신청 전과 후, 둘 다 자산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자산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미 받은 대출이라 하더라도 금리 인상, 우대금리 회수, 상환방식 변경 등 여러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 특히, 대출 실행 후 자산이 증가해 기준을 초과하게 될 경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연 0.2%~3.0%까지 가산금리가 붙을 수 있으며, 이는 매월 납부해야 할 이자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조항은 정책 자금이기 때문에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한 조치이며, 대출 실행 후에도 자산 변동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 담보는 어떻게 설정되나요?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에서는 구입 예정인 주택 자체가 담보로 사용되며, 해당 주택에는 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 담보는 해당 주택에 대해 1순위 근저당권으로 설정됩니다. 이는 해당 집을 팔거나 이전할 때 은행이 가장 먼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근저당권 설정은 은행이 대출을 회수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설정 비용과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 등은 모두 고객 부담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보통 대출 실행 당일에 설정이 이루어지며, 등기소 등록까지 완료되어야 대출금이 실행됩니다.
✅ 대출 신청은 언제 하나요?
- 보통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신청합니다.
- 단, 등기를 마친 후라면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필요한 서류는?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은 본인의 신원 확인은 물론, 실제 주택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과 소득, 자산 상황 등을 증빙하기 위해 요구됩니다.
특히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에서는 담보물의 상태나 소득 기준을 매우 꼼꼼하게 보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 서류:
- 신분증, 매매(분양)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월세 대출 관련 계약서
-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실명확인증표 등
추가 서류:
- 금융거래확인서 (1개월 이내 발급)
- LTV 기준 확인용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사업·연금 소득 유형별로 상이)
- 자산보유 확인서류 (부동산, 차량, 예금 등)
※ 서류는 상황에 따라 추가 제출될 수 있습니다.
✅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에서 꼭 알아둘 점
- 대출금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인지세 없음. 초과 시에는 고객과 은행이 반반 부담
- 등기 비용, 채권 매입비용, 발급 수수료 등은 모두 고객이 부담합니다.
인지세 예시
- 5천만 원 이하: 없음
-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7만 원 (3.5만 원씩)
-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15만 원 (7.5만 원씩)
- 10억 원 초과: 35만 원 (17.5만 원씩)
✅ 기한의 이익 상실이란?
- 대출금을 약속된 날에 상환하지 않거나, 이자를 늦게 내면 연체이자가 발생합니다.
- 3개월 이내 연체 시: 연 4% + 5개월 초과 시: 연 5%
- 연체이자율이 연 10%를 넘으면 최고 연 10%까지만 적용됩니다.
※ 장기간 연체 시에는 신용정보 등록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기타 알아둘 사항들
- 전세자금대출이나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본 대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기금과 관련된 계약 위반 시, 3년간 해당 대출 이용이 제한됩니다.
👉 본 글은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정보 전달용이며, 실제 대출 가능 여부는 영업점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위 조건은 2025년 기준이며, 정부 정책 및 금융사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